4월중 감차 미이행 업체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법조문 해석에 국토부 “도지사가 판단하라”

렌터카 수급조절에 나선 제주도가 비협조적인 자동차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상 첫 차량운행 제한 명령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제주도는 최근 렌터카 운행 제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조문 해석 결과를 통보 받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렌터카 운행제한은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2월2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화 됐다.

수급조절위는 이날 감차율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 대수를 지정하는 초강수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주도에 권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법령에 따라 3월초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에 나섰지만, 정작 경찰은 제주를 자동차관리법상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제주도는 4월2일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 해석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을 문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8일자 회신을 통해 ‘도지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며 제주도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추가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절차상 20일 이전 고시가 이뤄져 실제 적용 시점은 5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렌터카 업체가 운행제한에 반발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실제 적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18년 6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해 8월 총량 규모를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도내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2019년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일부 업체는 법원에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3월말 현재 감차 물량은 목표치 7000대 중 23.8%인 1609대에 머무르고 있다. 도내 감차 대상 업체는 105곳에 이른다. 이중 7곳은 제주에 영업소를 둔 도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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