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국내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
- 외국인의 경우 국내면허증 소지, 취득 1년 이상
-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국제면허증 절대불가
- 면허증 분실 시, 정부24 접속 후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경찰서민원실 방문하여 임시 면허증 발급
-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국내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 국제면허증으로 대여불가)
- 외국인의경우 국내면허증 소지, 취득 1년 이상, 한국어 원활 (※국제면허증으로 대여불가)
- 면허증 분실 시, 정부24 접속 후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경찰서민원실 방문하여 임시 면허증 발급(최근 5일이내 발급분)
- 면허 취득 2년 이상자 (운전 경력 2년 이상의 국내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
- 외국인: 국제면허증+ 여권지참 필수+ 한국어 가능(원활)+ 상시 통화 가능한 한국휴대폰번호+본인명의 신용카드+ 제주여행중 지낼 숙소명칭 및 주소 필수
- 국제운전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만 가능 (발급1년이내 유효한 면허증), 영문 철자가 틀린 경우 이름이 풀네임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렌트 불가 (풀네임 확인이 어려운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IDP B도장→ 9인승까지 운전가능, D도장 →10인승 이상 운전가능하며, 상세내용은 특별한렌트카로 별도 확인필수
- 운전면허증 재취득후 1년 미만 또는 면허증 분실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필수(전자 인증으로 현장에서 발급 가능 혹은 대여예정일 7일이내 발급분)
- 만 26세 이상 이면서 면허 취득 2년 이상의 국내 면허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
- [쏠라티] 대여의 경우 [운전경력 3년 이상의 1종 면허증] 및 [만 30세 이상자]
- 자국 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렌트 가능합니다.
-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2운전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제1운전자는 필히 한국면허증 소지한 분으로 등록해야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제1운전자 등록불가
* 실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
- 주한 미군 대여 불가
- 현역군인(장교제외) 대여불가 (조이렌트카 지침)
* 국제 면허증과 여권 - 국제 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만 가능 / 영문 철자가 틀린 경우, 이름이 풀네임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풀네임 확인 어려운 경우)는 렌트 불가
- 차종별로 대여 가능한 나이와 운전경력 기준이 다르며, 선택하시는 보험 종류에 따라 나이제한이 달라 선택한 차종에 따른 가능조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21세이상~만30세이상자 (차종 및 자차보험별 상이)
- 면허 취득 2년~5년 이상의 국내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 (차종 및 자차보험별 상이)
- 외국인 고객은 국제면허증(사설발급면허증구분으로 현지에서 대여불가할수있음, 비엔나 제네바 협정국 국제면허중필요)과 여권, 본국 면허증 필요하여 예약건 한라산렌트카 업체로 상세 문의후 예약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국내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 (※ 국제면허증 IDP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등급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상이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대여가 불가함. 해당 국가의 로컬 면허증(본국 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업체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면허증 분실 시, 정부24 접속 후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임시 면허증 발급 (최근 5일 이내 발급분)